1. 무덤 이전 범위
이번 무덤 이전에 관한 구역은 새 공항 계획 용지범위내(징수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란진 룡연촌, 소영진 과수농장 및 민주촌, 조양천진 광석촌, 중평촌, 횡도촌 범위내의 무덤(주인이 있는 무덤과 주인이 없는 무덤을 포함함)은 모두 이전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무덤 이전 시간
(1) 등록 시간. 본 통고가 정식으로 발표된 날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상술한 범위내 묘주(묘주 가족)는 유효 신분 증명서(신분증, 호구부 등)를 가지고 연길시자연자원국 3층 주택징수처리중심에서 등록수속을 밟으십시오(이미 사전에 등록했을 경우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음).
(2) 이전 시간. 상술한 범위내 묘주(묘주 가족)는 2026년 3월 12일 이전에 무덤의 전체 이전을 완료하십시오.
3. 보상 기준 및 방식
규정한 시간내에 무덤 등록을 완료하고 제때에 무덤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무덤 한개당 2000원의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묘주(묘주 가족)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구전하면 지급됩니다.
4. 안치 장소
이번 무덤 이전에 통일된 안치 장소를 설치하지 않으며 묘주(묘주 가족)는 자체로 장의관과 연락하여 골회 안치 절차를 완료하거나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묘지회사와 련락하여 골회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규정된 시간내에 무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무덤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무덤은 주인 없는 무덤으로 간주되며 대상건설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전화 0433-286666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히 통고합니다.
연길시인민정부
202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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